정부 지원신청 가능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고용노동부 · 전국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하는 급여입니다.
요약 내용
- 신청 기간
- 단축근무 시작 후 ~ 단축근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
- 운영 기관
- 고용노동부
- 대상 지역
- 전국
신청 전 확인할 내용
-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 회사 승인과 고용보험 요건 확인
-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- 주당 근로시간, 통상임금, 단축 기간에 따라 지급액 변동
공식 확인 안내
지원 금액, 소득 기준, 접수 기간은 기관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.